|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회사 전 사장에게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넘겨줬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의 채용청탁에 따라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이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파견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의원 딸의 급여를 (비정규직 급여보다) 상향해 채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접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중도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접수는 물론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지난 2012년 10월19일에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