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황하나(31)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의 변호인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하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하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돼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검찰이 항소한 것을 보고 이후 재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항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클로나제품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 남자친구 가수 박유천(33)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황하나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