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들의 재판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KT 인사담당 실무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첫 재판에선 이미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가 주어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KT 하반기 대졸공채 실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딸 김모씨와 관련해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에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KT 공채 서류접수는 지난 2012년 9월17일 마무리됐는데, 김씨는 10월19일에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또 뒤늦게 인성검사를 치른 결과 불합격 대상인 D형을 받았음에도 다음 전형인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언석에 선 A씨는 "이메일 지원서에는 (다수의) 작성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등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며 자신이 김씨에게 외국어 부분, 자격증, 장점, 보완점 등 누락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 상급자인 B팀장에게 김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렸을 때 "(B 팀장이) 당황해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김씨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과정에 수뇌부의 지시가 작용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무진들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끼워넣기를 해야해서 인사팀 실무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며 "(B팀장은 팀원들을) 다독이기보다 본인도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참고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일부 지원자에게 주어진 특혜가 곧 불법적인 사항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당시 가장 '윗선'인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KT가 경영과 관련해 공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기업 채용은 해당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자유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KT가 과거부터 내부임원추천자에 혜택을 주는 채용방식을 운영해온 점을 부각하면서 특혜가 있었더라도 이를 부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내부임원추천자에 대해서는 서류와 인적성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면제받은 추천자들이 모두 합격증을 받아들지는 못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앞서 이 전 회장 등 KT 전 임원들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다수의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 전 사장을 만나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