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가 30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 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과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해 서울역에 도착했을 무렵 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이들은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불태우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신고의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며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됐는가"라고 반발했다.

또 "당시 기자회견은 언론과 방송기자단에 문자로 사전 공지했고 기자회견문도 언론에 배포됐는데 검찰이 미신고 집회로 둔갑시켰다"며 "문 정권이 김 위원장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냉혹한 정권인지 보여주는 것이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