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치권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두고 '경찰 견학', '경찰 출석 놀이'라고 하셨는데 크게 실망했다”며 “경찰과 검찰을 바라보는 나 원내대표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발할 권리도 있지만 고발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고발 권리만 행사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 당시 빚어진 충돌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 수는 총 109명으로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 가운데 최근 송기헌·백혜련·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또 의원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해 전날(29일) 우상호·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소환에 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아직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나 피고소·고발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