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과 공유 모발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가 지난달 4일 한화손보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MOU)에서 이종철 한화손보 기업보험부문장(왼쪽 세 번째)와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왼쪽 네 번째)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공유 모발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가 지난달 4일 한화손보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MOU)에서 이종철 한화손보 기업보험부문장(왼쪽 세 번째)와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왼쪽 네 번째)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와 지난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지바이크와 이날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바이크는 자사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업계 최고인 1억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이용 고객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바이크는 독자기술 기반 앱 ‘지빌리티’를 통해 ‘지바이크’(자전거)와 ‘지쿠터’(전동 스쿠터)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배광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사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1인용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용 상품을 개발해 관련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