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1
대법원./사진=뉴스1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가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2013년 1월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위해 KCB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같은해 2월과 6월 KB국민카드 사무실에서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며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카드회원 5378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지며 가씨 등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씨는 같은해 10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은 "유출된 정보가 이미 제3자에게 열람됐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커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 재산상 피해가 실제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봐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중 전모씨 1명을 제외하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