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스 속보를 시청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스 속보를 시청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제3국 대체 조달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갖는 의미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지면서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며 허가 심사에는 최장 90일이 소요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각 부처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품목과 관련 기업 리스트를 넘겨받은 뒤 허용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칭가스·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중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수출 규제 품목이 11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나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모든 피해 품목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위해 시급성이 있거나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