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쿠팡
쿠팡이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크린랲이 타업체들과는 직거래를 유지하면서 쿠팡 요구만 번번이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2일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은 지난 3월 쿠팡이 자사의 한 대리점을 통해 진행해오던 4억5000만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 직접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24일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크린랲이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며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