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 /사진=뉴스1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 /사진=뉴스1

경찰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고발사건과 관련해 주최측 ‘더 페스타’ 관계자 중 1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호날두 노쇼 사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 1명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1명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축구연맹 등에 계약 관련 자료도 요청해 받았다"면서 "추후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국금지된 1명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공보 규칙상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을 사기혐의로 지난달 29일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그리고 호날두가 축구팬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화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이 불법인지 따져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며,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공식 사이트인 '베트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호날두 노쇼’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 대리인 단장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를 관람한 관객 2명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인천지법에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는 피해자들과 자존심에 상처 입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피해자를 더 모아 2차,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벤투스와 팀 K리그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 암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전을 치렀다. 당초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된 킥오프 시간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계약서 상 ‘45분 출전 조항’이 있었던 호날두는 이날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으며, 호날두가 계약을 어기고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은 점 등을 명시하며 유벤투스에 항의했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서한을 통해 ‘적반하장’식 답변을 남기며 팬들의 분노를 더욱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