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사진=머니S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샌드박스 심사를 준비중인 사전신청 혁신서비스가 상반기의 두 배를 넘는 가운데 하반기 혁신서비스에 대한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7월15일부터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개 회사가 219개 혁신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 중 41곳은 기존 금융회사로 약 96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과 금융투자 부문이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7곳, 카드사 6곳, 저축은행 2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핀테크 회사 101곳 역시 123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핀테크와 전금업자 외에 통신과 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샌드박스 참여의사를 표시했다. 올 상반기에 비해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고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가 확대된 가운데 특히 데이터와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 이른바 '빅블러' 현상에 따른 금융과 ICT 등 타 산업 간 융합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엄격한 진입규제 등으로 융합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통신과 유통 등 융복합 서비스가 한층 활발해져서다.

아울러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편의성 역시 한층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온디맨드'란 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거래비용이 줄고 수요자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범용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서비스가 다수 제출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소상공인, 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나왔다. 또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참여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번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진행하고, 서비스 혁신성 및 테스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및 법개정이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용정보법(마이데이터), P2P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이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정교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