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교 교감이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시스가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의 확인을 거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악구 A고등학교에서 교원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을 받아 지난 1월 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이 학교 2019학년도 체육과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B씨는 시험지에 모범답안인 '가설검증'을 적었으나 답안지에는 '간설검증'으로 적혀있었다. 답안지에 추가된 'ㄴ'은 다른 글씨를 적은 펜과는 농도와 굵기가 확연히 다른 펜으로 작성됐다.
다른 문제에서도 시험지에는 모범답안으로 한글 자음인 'ㅂ'을 썼으나 답안지에는 획을 하나 추가해 '日'이 기입돼있었다. B씨의 답안은 같은 방식으로 6개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전임 교감 C씨가 B씨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뒤 점수가 월등히 높으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답안지를 오답으로 고쳤다고 판단했다. B씨의 성적은 수정하지 않았을 시 주관식 만점에 평균 25점이었다. 해당 시험에서 전체 평균점은 5.63점에 불과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C씨가 B씨에게 비우호적인 D씨를 시험 심사위원에서 배제했다는 점도 B씨가 시험문제 유출 및 답안지를 수정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부 관계자에게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원 채용 공개전형을 시행할 때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A고교에 전임 교감 C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관악경찰서에는 업무방해 및 관련법령 위반 혐의로 B씨와 C씨를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C씨는 교감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평교사로 남아 휴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법인과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