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1

어린이집이 폐원 요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해 보육 아동 전원조치, 학부모 사전 공지 등 규정에 따라 폐지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임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돼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밟았다.


이후 학부모에게 폐지를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했다. 또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완료한 뒤 해당 지자체에 폐지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지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전 신고 규정의 취지가 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데, 보육 아동들의 안전한 전원조치를 포함한 폐지 요건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