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은성PSD 대표 이모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필요 인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또 사고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씨(당시 19세)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식사를 위해 준비해둔 컵라면 사진 등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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