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A씨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A씨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70~80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게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싸우겠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왜 현장에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여인숙 주변에서 화재발생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소방당국의 진화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