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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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액 산정,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비, 국내외 호텔 등에 총 3억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했으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