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
방심위는 다음달 1일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 유포를 최소화하는 전담조직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함께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방심위 측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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