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창현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외국인 A씨가 27일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

A씨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성으로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침과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6일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세브란스병원은 A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 격벽시설을 갖춘 보건소 응급차량을 이용해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당일 이송했다. 

보건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A씨를 검진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면역력 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동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자는 입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