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법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이후 최소 감사시간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회원들에게 촉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에 따르면 한공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한공회에 내린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취소 된다.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한공회에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다. 또 한공회는 공인회계사 등록과 징계 업무, 회원 연수 및 교육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


한공회 내부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3년 정부가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를 추진하자 감사 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최소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회계법인 등에 공문을 보내 100시간 준수 여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한공회의 이 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결정행위’라며 지난해 8월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시정 및 공표 등을 명령했다. 한공회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를 인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

그러자 한공회는 이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얻었다.


재판부는 “한공회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가격 결정의 기준을 제시했거나 한공회의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한공회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