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뉴스1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딸 논문특혜 및 부정입학과 장학금 수여,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조 후보자 아내와 어머니, 동생, 처남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전날(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및 입학 관련 서류와 장학금 수여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또 고려대 인재개발처와 공주대 자연과학대 등도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경남 창원 소재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본사와 코링크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는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한 배경에 오촌조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자녀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웰스앤씨티를 인수한 지난 2017년에 10억5000만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오촌 조카와 그의 지인인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씨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편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은 본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됐지만 특별수사를 맡는 특수 2부가 수사 지휘를 총괄하게 됐다.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