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에 대해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순실이 딸 정유라(23)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과 최순실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일부 가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