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국토부가 정비규정 위반 등으로 국내 4개 항공사(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에서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등 총 14개 안건이 상정됐다. 재심의 안건은 3건이며 신규 심의안건은 11건이었다.


재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비행전후 점검 정비규정을 미준수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결정했다.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6년 5월27일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과 관련해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신규 심의안건 중 대한항공 798편의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건은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2명)에 대해 미처분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게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11일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 관제탑의 허가 없이 무단 이륙한 건은 항공사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조종사의 경우는 원안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했다.

이스타항공의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 건은 과징금 3000만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됐다.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00만원(원안처분),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진에어의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 건은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게 과징금 2000만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 8401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을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했다. 107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건은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인 만큼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외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원, 군(軍)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