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46초 만에 산회했다. 의원들이 나가고 텅 빈 전체회의장에 법무부장관 명패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46초 만에 산회했다. 의원들이 나가고 텅 빈 전체회의장에 법무부장관 명패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측의 소집 요구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분도 안돼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사회를 맡은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오늘 민주당에서 개의를 요구했지만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나 안건이 없어 회의를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열릴 수 없다. 여야가 주말 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해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지 않을 시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후보자 가족을 볼모로 삼아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80이 넘은 노모가 꼭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한국당 입장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냥 가족을 불러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청문회를 안하겠다고 하면서 청문회를 길게 끌고 가려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재송부 요구 기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다음달 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답했다.

표창원 의원도 "증인 문제를 가지고 산회를 거듭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라며 "가족을 여론재판에 내세워 망신주기, 흠집내기를 안하면 청문회를 못하겠다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가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핵심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라며 "(민주당은) 맹탕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문회 연기 가능성에 대해 "증인, 참고인이 주말 안에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른 송달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달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문회 증인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며 "(송달절차 없이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강요할 수도 없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합의가 되면 절차에 따라 그만큼 순연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게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말까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조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