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법적으로 청문 절차를 마쳐야하는 지난 2일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범위를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오는 6일까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요청일부터 5일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는 오는 6일 이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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