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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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고속도로 하늘엔 드론이 뜬다. 올 추석연휴 기간인 12~15일에도 어김없이 전국 고속도로 주요구간에는 드론이 등장해 불법 차량 감시에 나선다. 드론을 통한 감시는 먼거리까지 단속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설연휴기간에는 총 446건의 얌체운전자를 적발하는 성과도 올렸다.
드론의 쓰임새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고압전선을 수리하는 것은 물론 농약을 살포하는데도 드론이 쓰인다. 지난달에는 경기 부천시에서 10대 A양의 투신자살을 막았고 경기 파주시에서는 실종된 50대 남성을 3시간만에 발견하는 쾌거도 올렸다.

◆드론은 어디서 날려야 하나

이런 영향으로 국내 드론인구 수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6년 2172대에서 지난해 7177대로 3배 이상 늘었고 조종자격증 취득자수도 2016년 1326명에서 2년만에 1만5671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급격한 성장 뒤에는 부작용도 생겼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관련 사고는 2015년 1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7건, 2017년 5월까지 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 드론은 국내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안전하게 드론을 날리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비행금지구역(빨간색)과 비행제한구역(녹색). /사진=브이월드 캡처
비행금지구역(빨간색)과 비행제한구역(녹색). /사진=브이월드 캡처

그렇다면 초보자가 안전한 드론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
먼저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방상의 이유로 드론을 함부로 날리는 것을 금지한다. 휴전선 부근과 서울시내, 대전일대,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드론을 띄워선 안된다. 또 비행장 반경 9.3㎞ 지역에서는 드론이 날 수 없고 인구밀집지역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150m 고도 이하라면 드론을 날려도 무방하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은 ‘항공기 운항서비스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촬영 허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드론의 기종 ▲촬영목적 ▲조종사의 인적사항 ▲카메라 기종 ▲촬영고도 등을 기입하면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췄더라도 악천후, 야간비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고가의 드론을 잃을 수도 있을 뿐더러 심각한 경우에는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드론 날리려면

드론을 보다 안전하게 날리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도 있다.

먼저 드론에 탑재된 액션카메라의 와이파이를 끄는 것이 좋다. 액션카메라와 드론은 2.4㎓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비행 도중 전파 간섭이 발생한다면 드론은 조종 불가 상태에 빠져 추락하게 된다. 비행 전 액션카메라의 와이파이는 반드시 꺼야 한다.

‘드론 명소’ 다른 드론과 함께 비행하는 것도 금물이다. 비슷한 지역에서 동시에 다수의 드론이 ‘떼 비행’을 할 경우 주파수 혼란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특히 성능이 좋은 드론일수록 다른 드론과 혼선이 빚어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 비행을 해야 한다면 순서를 정해순차적으로 비행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드론을 손으로 잡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고급 드론일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드론이 비행할 때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드론은 간혹 전원을 연결할 때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배터리를 연결하는 순간 갑자기 프로펠러가 회전해 다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잡을 때 프로펠러에 신체가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잡을 곳이 별로 없는 드론은 뒤집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