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한국시간) 유벤투스와 계약한 북한 출신 한광성. /사진=유벤투스 공식 트위터
지난 2일(한국시간) 유벤투스와 계약한 북한 출신 한광성. /사진=유벤투스 공식 트위터

북한 출신 축구 선수 한광성이 이탈리아 축구계의 강자 유벤투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유벤투스 입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유벤투스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한광성의 계약 소식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매체들에 따르면 한광성의 이적료는 500만유로(약 66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한광성은 1군이 아닌 세리에C(3부리그) 소속 유벤투스B(23세 이하 팀)에서 뛸 예정이지만, 1군 선수들과 훈련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유벤투스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당시 세리에A 소속이던 칼리아리 1군과 계약한 한광성은 세리에B 소속 페루자에서 임대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유벤투스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한광성의 이적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는 “해외리그 축구선수인 한광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로 분류되기에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3개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7년 8월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게 했다. 같은해 9월에 채택한 결의안 2375호로는 기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했다.

가장 최근이자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97호는 올해 말까지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광성이 유벤투스에 입단해 연봉을 받는 행위가 일종의 ‘외화벌이’로 볼 수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한광성은 올해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태다.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유엔에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연장 등에 대해 엄격한 제안을 뒀으며, 실제로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의 2397호 8항에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람 5명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설명했다.

VOA는 이탈리아 측은 한광성이 해당 5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광성이 그의 연봉을 북한 평양에 송금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는 것을 유벤투스가 보증할 수 있다면 결의안 1718호를 통해 제재 면제 가능성을 문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광성에 앞서 2016년 최성혁이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리에A 소속인 피오렌티나에 입단했다. 그러나 최성혁은 그가 받는 연봉의 70% 이상이 북한 당국으로 송금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출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