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투자한 가족펀드의 위법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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