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상고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법원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이 상고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법원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의 실형 확정 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9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호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더는 피해자에게 이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 진술에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