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 및 고발된 사건 전체를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피고발인이 된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 숫자는 33명에 그쳤다.


이 중 자유한국당은 가장 많은 59명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단 1명도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명 중 3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은 출석요구를 받은 3명 모두 경찰조사에 응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했든 안 했든 전체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취지다"라며 "수사를 하면서 계속 검찰과 협의를 해왔다. 협의 결과 검찰에서는 10일까지 반드시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그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