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뉴스1
경찰. /사진=뉴스1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전 연인의 몸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다.
한 언론매체는 10일 인디밴드의 드러머 A씨(27)가 지난해 3월 전 연인 B씨의 몸을 찍은 사진과 B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나고 있던 연인 C씨에게 B씨의 몸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이후 C씨가 다른 인디밴드 멤버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말에 A씨를, 이달 4일에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으며,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당했던 데이트 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와 관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 B씨와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