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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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흉기를 옷에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 휴대)로 남성 A씨(36)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2분 전후 흉기를 소지한 채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을 험담한 옛 직장상사의 아파트를 찾았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택시에서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예방했다.


A씨는 경찰에 "전 직장상사를 해코지하려 했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갖고 있던 흉기 2개를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