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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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회사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2시쯤 회사 선배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잠들자 이날 새벽 5시30분쯤 B씨의 약혼녀 C씨(42)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했다.

C씨가 저항 끝에 6층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피해 본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밖으로 나가 C씨를 집안으로 데려온 후 다시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두 건의 성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으나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A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 쪽에서는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날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