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지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해야 한다.


또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61.5㎞)과 국도 34개 구간(243.9㎞)이 확장·준공 됐으며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17.3㎞)도 임시 개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