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사진=임한별 기자
안재현. /사진=임한별 기자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안재현의 친분을 반박하면서 제시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다. 방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을 복사해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 대리업무를 통해 취득했던 자료를 구혜선·안혜선 부부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면서 권익위 입장도 난감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련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징계여부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진정서도 이미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면 이를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하면 변협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변호사 징계권한은 변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