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새벽4시경 적발된 음식물수집운반 반입차량 모습. / 사진제공=화성시 |
지난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마도면 일원에서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를 명령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에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 결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폐기물은 음폐수, 음식물폐기물 등 약 1500톤으로 드러났다.
시는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