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18일 오전,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제정하고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의령군의회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18일 오전,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제정하고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의령군의회
경남에서 첫 ‘농민수당’이 제정됐다.
경남 의령군의회는 18일 오전에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제정하고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무소속 장명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민수당' 조례는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례는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손태영 의장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 토론이 있었고 본회의에서는 반대 없이 가결됐다"면서 "농민수당은 퍼주기가 아니고 농업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장은 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며 "1년에 60만원 정도 지역상품권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한 해 예산은 30억~4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홍한기 군의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이 제정됐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갈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현재 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4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