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9일 오후 "홍진영 씨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 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진영은 지난달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뮤직K와 결별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홍진영은 뮤직K의 정산방식과 일정 관리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반면 뮤직K는 홍진영의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 갱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으며 그 외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이 원하는 대로 조건에 맞춰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진영과 뮤직K는 당초 오늘(20일) 민사소송 첫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소송도 취소됐다.
한편 홍진영은 소속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독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고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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