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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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1시30분 충북 진천군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폭행 당한 B씨의 지인들이 숙소로 쫓아오자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흉기에 찔린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류연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맞아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