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사진=뉴스1 DB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사진=뉴스1 DB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허위 공사계약’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21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부터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와 사건 관계자 1인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웅동중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해 승소하며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수십억원대 채무를 지게 돼 위장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와 그의 전 부인이 소유하게 된 채권은 2007년 기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52억원 정도이며 현재는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조씨가 허위 계약을 바탕으로 거액의 채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