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준법통제원이 9월 26일부터 11월 28일 까지 ‘제 8기 법정관리인․감사·회생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국가등록 민간자격 취득과정으로 법정관리인, CRO, 감사 후보에게 기업(간이, 개인포함)의 재무구조개선 및 회생에 관한 법률과 판례분석, 다양한 실무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채무자 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기업회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여 기업회생에 대한 보다 신속한 처리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기관, 정부 산하기관, 컨설팅 기관)등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회생기업의 경영관리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 CRO, 감사후보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가진 자만을 엄격히 선발한다.
국내 기업의 준법지원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한국준법통제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한 변호사는 물론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전․현직 CRO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한국준법통제원 고재원 팀장은 “본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과정으로 지정되어 변호사,회계사, 노무사,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폭넓은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며 “교육 수료생은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 CRO, 감사 등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각종 정보 및 경영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