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스1
법원.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20㎞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댄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댄서 김모씨(2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7시52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주변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약 2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약 2.3㎞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케이블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