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뉴스1
윤지오. /사진=뉴스1

경찰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가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윤지오의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매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고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을 지목하며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XXX들’ 너희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너희들”이라며 “난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짜리다”고 비난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에 의해서도 후원금 문제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윤지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차례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지오는 전날(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정신적·육체적으로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했다.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