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전권수습위원회는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오는 2021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한다"라며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모습을 취했다.


교단 재판국은 앞서 지난달 5일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목사를 요청해 불러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회는 '5년 후 직계비속의 청빙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 길을 사실상 열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김하나 목사 청빙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날 총회에 출석한 총회대의원 1204명 중 920명은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거수로 찬성해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전권수습위원회는 "수습안은 범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의 소 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1980년 김 원로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그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뒤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으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 형식으로 새롭게 담임목사직에 오르면서 '부자 세습'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