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발언 중 하나의 거짓도 없었나”라며 “본인이 말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자녀가) 받았고 이것이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공정했다고 보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가정을 바탕해 질문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또 “부인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 시절 지위가 어떤 영향을 줬다면 책임지겠나”라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답변하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조 장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권익위의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가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나”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향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조국 장관이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헌법에 의한 인사추천권자로서 어떻게 조치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알려진 것 가운데 사실도 있겠으나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다”며 “진실이 가려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각종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대답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헌법 87조에 근거해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 의사 건의 의사가 있나”고 물었고 이 총리는 재차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