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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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5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실랑이 중이던 A씨는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조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치성 뇌 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3회, 폭력행위 처벌 등 전력이 많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