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가 지난달 17일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장폐쇄'를 전격 단행했다.
1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 기독병원지부는 병원 측이 전날(9월30일) 밤 9시부터 응급실쪽 출입문을 제외한 5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제3세력(시민사회단체 등)의 병원 점거가 예정돼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근거, 파업 참가자에 대한 광주 기독병원의 출입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도 파업 참가자들이 기독병원동과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등을 출입할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위반으로 즉시 고소 조치하겠다"며 "제1주차장 출입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현재 병원 측은 용역업체를 불러 출입을 통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비상 진료 계획에 따라 근무 중인 직원과 입원 환자 250여명이 안에 있는 상황임에도 병원 측이 직장을 폐쇄했다"며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만큼 당장 출입 통제를 풀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다"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은 병원 출입과 통행,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진료 차질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기독병원 측과 노조는 지난 6월20일부터 수차례 교섭과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병원 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갈리는 주요 쟁점으로는 ▲급여 체계 지급률 폐지 ▲법원 판결에 따른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야간 근무자 휴무 확대 체계 마련 ▲근무복 전면 개선 ▲인력 충원 등이 꼽힌다.
노조는 지난 8월29일부터 이날까지 34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