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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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나 금액이 잘못 눌려 송금되는 '눈먼 돈'이 매년 2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돌려받는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1일 뉴시스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이 이뤄진 경우는 총 40만3953건, 액수로는 95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평균 9만명이 송금 중 실수를 범해 약 2100억원을 잘못 보낸 셈이 된다.


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으로 55.1%, 금액 기준으로는 50%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한 송금인과 수취인, 은행 사이 분쟁은 382건에 달했다.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뱅킹이나 간편송금 등 간편 전자금융거래 방식이 퍼지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착오송금 건수는 지난 2015년 6만1278건에서 지난해 10만6262건으로 약 73%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약 36%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송금인에게 80%를 먼저 주고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가 변하면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착오송금자의 소송비를 경감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