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을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을 시작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침이 개정되고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이 제도화한 이후 세 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빈곤가구에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안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