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의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강연을 하며 조 장관 수사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난’이라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는 발언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은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