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별 시장점유율 및 이용자 이익 침해수준. /사진=이상민 의원실
사용자별 시장점유율 및 이용자 이익 침해수준. /사진=이상민 의원실
국내 유료방송사들의 이용자 이익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가입자의 동의없이 재약정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유료방송사업자 민원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월 동안 9개 유료방송사업자 접수민원 520만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이익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5400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 가운데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가 전체 민원의 56.6%로 가장 많았다. 상품가입이나 변경시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요금 부과방식 오류로 가입 조건과 달리 과다 청구된 경우다.


재약정, 상품 업셀링, 추가TV 가입처리 등을 가입자의 동의없이 진행한 사례도 2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 가입이나 재약정시 약정기간이나 할인반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 본다’는 등의 거짓 고지를 한 경우도 있었다. 청구서 수령방식 우편에서 문자로 임의 변경했거나 요금납부 방법을 지로에서 자동이체로 바꾼 사례도 존재했다.

사업자별 이용자이익 침해 수준을 보면 티브로드, LG유플러스, CJ헬로, 스카이라이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유료방송사업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동일유형 민원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일유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비협조적인 사업자는 우선 조사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제도화하고 우수사업자는 조사 면제나 처분 시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